GS칼텍스에서 페퍼저축은행으로 트레이드 된 오지영.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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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오지영(페퍼저축은행)의 불공정 트레이드 논란에 대해 한국배구연맹(KOVO)이 2022~23시즌을 마친 뒤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KOVO는 여자프로배구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의 리베로 오지영 트레이드 합의 내용 관련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고 그 결과를 받았다고 3일 전했다.
KOVO는 “이번 양 구단의 트레이드 합의 내용은 이적 관련 규정인 한국배구연맹 규약 제74조와 제93조 내지 제96조에 적용된다”며 “본 조항들에 이적 선수 출전 금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확인 하에 최초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의 기본권 및 공정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단 간 경기 출전 배제 합의에 따른 선수의 출전 불가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인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연맹 규약 내 해당 사례 금지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KOVO는 “오지영 선수의 경우 현 연맹 규정에 근거하여 양 구단 합의서 작성 및 트레이드를 실시한 바, 향후 보완될 신설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문체부의 유권해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권고를 바탕으로 시즌 종료 후 남녀부 14개 구단과 논의해 선수 권익 보호 및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 및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설명횄다.
이에 앞서 GS칼텍스 구단은 지난해 12월 페퍼저축은행에 베테랑 리베로 오지영을 보내고 2024~25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주고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이후 오지영이 GS칼텍스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는 양 구단의 합의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정한 경쟁 해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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