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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자료 충분" 이영하, 예고대로였다…학폭 피해자가 쫓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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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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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공덕동, 김민경 기자] "피해자 진술 이외의 객관적 증거는 없다. 소명할 반대 자료가 충분히 있다."

이영하(26, 두산 베어스)의 법률대리인인 김선웅 변호사가 지난해 9월 21일 1차 공판을 앞두고 한 말이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시절 1년 후배 A씨를 특수폭행, 강요, 공갈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영하는 피고인 자격으로 5개월째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예고한대로 반박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며 유리하게 싸움을 끌고 가고 있다.

A씨가 진술한 피해 사실은 크게 3가지다. A씨는 2015년 1~2월 대만 전지훈련에서 이영하가 라면을 갈취하고 후배들에게 기합을 줬다고 주장한다. 2015년 8월 19일에는 이영하가 동급생인 김대현(26, LG 트윈스)과 함께 A씨의 손가락을 강제로 전기파리채에 넣게 했고, 그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자취방에서 청소와 빨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이영하 측은 2015년 8월 19일 특수폭행 건과 관련해 확실한 알리바이 증거를 제출했다. 이영하는 청소년대표로 선발돼 2015년 8월 17일부터 25일 전북 군산에서 합숙 훈련을 했고, 26일 일본 오사카로 출국해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이영하는 그해 9월 7일까지 쭉 일본에 머물렀다.

A씨는 지난달 1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이영하가 특수폭행을 하고, 2015년 8월 21일 열린 협회장기 고교야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함께 부산에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지면 안 되니까 스페어처럼 이영하와 김대현을 데려간 것"이라며 동행을 확신했지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대표팀 선수의) 국내대회 참가를 제한하지는 않았으나 소집일부터 국내대회는 참가하기가 어렵다. 협회장기 고교야구대회에 이영하가 참가하진 않았다"고 사실 확인을 해줬다.

이영하 측은 자취방 가혹행위 건과 관련해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증거를 제출했다. 20일 서울시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이영하의 아버지가 이영하와 함께 자취한 동급생의 어머니에게 2015년 6월까지만 월세를 분납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이영하는 7월부터는 자취방에 거주하지 않고 본가에서 통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하가 7월부터 자취방에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받아들여지면 가혹행위 건도 죄를 묻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영하 측이 계속해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자연히 피해자 측이 쫓기게 됐다. 군 복무 중인 김대현은 이영하와 마찬가지로 A씨를 특수폭행, 강요한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지난 10일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김대현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김대현의 무죄 판결은 이영하 측에 힘을 실어줬다.

관건은 대만 전지훈련이다. 검찰 측은 3차 공판에서 인터넷상에 최초로 이영하와 김대현의 학교폭력 사실을 폭로한 B씨를 증인 신문했다. B씨는 2015년 3월까지 이영하의 선린인터넷고 야구부 2년 후배였다. B씨는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병원에 입원했고, 이후 전학을 갔다.

검찰 측은 B씨의 선린인터넷고 재학 기간을 고려해 대만 전지훈련 기간 피해 사실 증언에 무게를 뒀다. B씨는 "대만에 한 달 조금 넘게 있으면서 3일에 한 번 정도 집합했다. 호텔에서 머리박기를 했다. 운동할 때 파이팅을 안 하거나 선후배 간의 예의, 훈련 관련해서 집합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이영하를 호텔 복도에서 만나서 방망이로 한 차례 가격하고 '이걸 꼭 기억하라'고 말한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아무 맥락 없이 방에 들어오라고 해서 방망이로 맞았다. 빈방이었고, 방망이가 있어서 야수 방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빈방이었고, 두 선수의 방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느냐"고 질문하자 B씨는 "문이 열려 있었다"고 답했다.

B씨는 대만 전지훈련의 핵심 사건인 라면 갈취와 관련해서는 "모르는 일이다.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서도 "전지훈련 때 A씨로부터 (라면 갈취 건을) 듣기는 했다. A씨가 얼차려 받는 것은 봤다"고 말했다.

이영하 측이 "2학년과 교류가 없었다면서 A씨에게 어떻게 (라면 갈취) 이야기를 들었느냐"고 반문하자 B씨는 "교류가 없어도 이야기는 한다"고 했다.

B씨는 신뢰를 주기 어려운 진술을 이어 나갔다. 이영하 측이 B씨가 2021년 9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관련 신문을 하려 하자 "내가 안 했다. 내가 직접 제출한 적은 없다. 글을 쓴 것은 맞지만, 제출한 건지는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인 시절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덧붙였는데, B씨는 2021년 7월 제대했다. 검찰 측이 "제대 이후 작성한 것이냐"고 다시 묻자 B씨는 "그쯤(2021년 9월) 피해자랑 만났다. (사실 확인서를) 직접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영하 측은 객관적 자료를 계속 제시하는 반면에 피해자 측은 기억에 의존한 진술로만 대응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3차 공판을 마친 뒤 "B씨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쨌든 선택적으로 기억한 게 많은 것 같다. 신빙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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