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윤리센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스포츠윤리센터가 2022년 5월 접수된 김포FC 유소년팀 선수 사망 사건을 심의하고 감독 코치 등 지도자와 일부 동료 선수에 관해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6일 “2022년 5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A종목 유소년 선수 사망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징계 요청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A군는 지난해 4월 김포시 마산동 김포FC 유소년팀 기숙사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감시카메라 TV 영상 분석 결과 A군은 당일 오전 2시께 자신이 거주하던 기숙사 4층에서 뛰어내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군은 SNS에 A4용지 5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공개한 폭언과 괴롭힘의 흔적이 있었다. 경찰과 스포츠윤리센터가 이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김포FC는 A군이 가해자로 지목한 코치들과 재계약해 물의를 빚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 선수는 사망 당일 새벽,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유소년팀 코치 2명과 선수 6명, 중학생 시절 축구팀 선수 2명 등 총 10명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들은 죽어서도 저주할 것’, ‘차별과 언어폭력에 매번 자살·살인 충동을 느낀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위는 위와 같은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와 언어폭력 등을 인정하여 ’징계 요청‘ 결정을 내렸다“며 ”또한 피신고인들의 징계 요청과 함께 미성년 선수들의 합숙소 생활 중 과도한 기본권 침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단체에 제도 개선과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권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의위는 피신고인들의 징계 요청과 함께 미성년 선수들의 합숙소 생활 중 과도한 기본권 침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단체에 제도 개선과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권고 요청했다.
심의위 스포츠 인권 소위원회 정소연 위원장은 “미성년 선수들의 훈육은 교육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삭발을 시키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다”며 “이와 같은 지도가 체육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