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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美 '임신중지권 폐지' 파장

인도 대법원, 미혼여성 임신중지권도 인정···”기념비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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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대법원 청사./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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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에서 부부간 강간을 인정하고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확대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현지 매체 및 외신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수적인 국가로 알려진 인도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 ‘기념비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인도 매체 더힌두 등에 따르면, 이날 인도 대법원은 임신중지를 희망하는 미혼 여성의 청원을 심사하면서 “미혼 여성도 기혼 여성과 마찬가지로 임신 24주차까지 낙태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찬드라추드 대법관은 “여성의 혼인 여부가 임신중지권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도에서는 1971년 제정된 ‘의학적 임신 중절법’에 따라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해당 법은 기혼 여성·장애인일 경우나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임산부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등에만 한해 낙태를 허용했다. 해당 법은 2021년 개정돼 낙태 가능 시기가 임신 20주에서 24주로 확대됐고, 결혼 여부에 따른 구별도 폐지됐지만 미혼 여성의 임신중지권은 여전히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법원은 이날 ‘부부간 강간’ 개념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강제한 성행위도 낙태 사유인 강간으로 인정하면서다. 다만 아직까지 인도 형법에서 부부간 강간은 예외조항을 두고 처벌하지 않고 있다.

CNN은 “이 같은 판결이 최근 몇 년 간 인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인도 국가 범죄 기록국의 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한 해에만 2만8000건의 강간이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많은 피해자들이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낙태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진다. 2017년 기준 인도에선 한 해 동안 약 640만 건의 낙태가 시행됐는데, 이중 상당수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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