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나. KLPGA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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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나. KLPGA 제공'오구 플레이'를 뒤늦게 신고해 논란이 됐던 윤이나(19)가 3년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9일 윤이나의 징계 심의를 검토했다. 이어 "늦었더라도 스스로 신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으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1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 품위를 훼손시킨 행위'로 보고 대한골프협회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윤이나는 지난 6월16일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에서 오구 플레이를 했다. 하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채 대회를 마쳤다. 이후 우승을 차지한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 도중 오구 플레이를 신고했고, 한국여자오픈 성적은 실격 처리됐다.
윤이나는 지난 7월25일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한 뒤 대회 출전을 잠정 중단했다.
대한골프협회는 ▲윤이나 선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음 날까지 출전하여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윤이나는 이날 회의에 출석해 심문에 응했다.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역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KLPGA 투어에서 대한골프협회 주관 대회는 한국여자오픈이 전부다. KLPGA 투어의 징계 수위에 따라 윤이나의 실질적인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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