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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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5)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앞서 2004∼2016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전날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10시5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2㎞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만취 상태로 운전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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