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삼성 수비수 민상기(왼쪽) |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17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전날(16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수원 삼성 수비수 민상기에게 1경기 출장정지의 추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로축구연맹은 "경기 후 민상기의 플레이를 재검토한 결과, 징계가 감면되는 정도보다 추가로 부과해야 할 징계 수위가 더 높았다"고 추가 징계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민상기는 지난달 29일 K리그1 15라운드 강원FC와 경기에서 후반 6분과 34분 각각 경고를 받아 퇴장당했다.
지난 14일 평가회의를 연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이 중 첫 번째 경고의 경우 민상기의 태클이 공을 향했다고 보고 경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후반 34분에 받은 두 번째 경고는 상대 선수가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 공과 상관없이 상대를 걸어 넘어린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 플레이가 즉각 퇴장 대상인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의 판단에 따라 연맹 상벌위원회는 민상기가 첫 번째 경고를 받은 장면에는 사후 감면을, 두 번째 경고를 받은 장면에는 '즉각 퇴장'에 해당하는 출장정지 2경기의 사후 징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종합해 기존 1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은 민상기에게 1경기를 더 뛰지 못하도록 추가 징계가 내려졌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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