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공식발표] 강정호룰 생긴다…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영구실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티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한국프로야구에 강정호룰이 생긴다.

KBO는 3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개정했다'고 알렸다. 제재 대상을 면허정지, 면허취소, 2회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4가지 행위로 계량화하여 보다 간명하게 규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가 부과된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실격처분, 2회 음주운전 발생시 5년 실격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시 영구 실격처분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횟수의 경우 KBO가 음주운전 횟수별 가중 제재 규정을 처음 신설한 시기인 2018년 9월 11일 이후부터 산정한다. KBO리그 관계자로서 2018년 9월 11일 이후 음주운전 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해당 시기에 KBO리그 관계자의 지위에서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KBO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역시 횟수에 포함한다.

강정호(35)가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정호는 히어로즈 구단 소속이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원,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메이저리그 소속 선수였던 2016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내 삼진아웃제를 적용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키움은 올해 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하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선수를 다시 영입하려 했다. 최저 연봉 3000만원에 2022년 시즌 선수 계약까지 마치기도 했다.

KBO는 "임의해지 복귀 승인은 허가했지만, 2022시즌 선수 계약을 불허한다"고 결론을 냈고, 이후 강정호도 구단에 KBO리그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2020년 6월에 이어 2번째로 국내 복귀가 무산됐다.

허구연 KBO 총재는 지난 3월 취임 당시 "왜 KBO가 계속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더 촘촘하게 규제를 정해놔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관련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정해놓으면 상벌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다. 명문화된 규정 그대로 가면 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안 된다. 상벌위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해둬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이번 규정 마련으로 행동에 옮겼다.

한편 KBO는 개막 40주년을 맞아 팬 퍼스트 리그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KBO의 변화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기존 제재보다 두 배 상향된 2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2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각 구단들은 동일한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KBO가 부과한 제재 외에 구단 내부의 자체 징계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구단의 자체적인 제재로 인해 신분관계에 혼동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리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제재를 관리하기 위하여 KBO와 각 구단은 논의 끝에 이러한 자체 징계 제도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