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 경기 장면 / 사진=Gettyimgaes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관해 소신 발언을 한 최용구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국제 심판이 심판 자격 박탈 통보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측은 27일 "ISU가 최용구 국제심판의 자격 취소를 통보했다"고 전하면서도 "아직 공식적인 문서를 받지는 않은 상황이다. 향후 전달되면 최 심판이 원하시는 부분과 연맹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서 후속 조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심판은 베이징 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대회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 이준서가 모두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탈락하자 다음날 윤홍근 한국 대표팀 선수 단장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신 발언을 했다.
최 심판은 당시 편파 판정을 "명백한 오심이다. 황대헌과 이준서에게 실격을 줘선 안 된다. 사람이 하는 판정이지만 오심이 반복되면 고의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두 달이 흘렀고, ISU는 지난 주말 기술위원회를 통해 최 심판의 해당 발언을 심의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ISU는 국제심판이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 심판의 징계로 ISU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심판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