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발리예바, 극적으로 피겨 여자 싱글 출전 (베이징=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여자 피겨의 신성에서 여제 등극을 꿈꾸는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카밀라 발리예바가 14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 연습링크에서 열린 공식 훈련에서 쇼트프로그램 동작을 연습하고 있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발리예바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개인전에 출전이 가능해졌다. 2022.2.14 hwayoung7@yna.co.kr/2022-02-14 16:58:19/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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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위반 사실이 드러난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메달을 획득하더라도 시상대에는 오르지 못할 전망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4일 “발리예바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3위 안에 들어도 메달 수여식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발리예바의 도핑을 인정하면서도 여자 싱글 경기에 나서도록 승인한 뒤에 나온 IOC의 결정이다. 이는 도핑 위반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발리예바를 메달리스트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는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된 발리예바에게 잠정 출전 정지를 징계했다가 철회했다. 이에 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 등 세 단체가 이의 신청을 했으나 CAS는 이날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는 오는 15일 열리는 피겨 여자 싱글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메달권에 입상하더라도 꽃다발을 주는 간이 시상식은 물론, 메달을 주는 공식 시상식도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김경은 기자 gol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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