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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4개국 5명 실격…스키점프 남녀 혼성 단체전, 복장 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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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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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격 판정을 받은 뒤 눈물 흘리는 다카나시 사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키점프 남녀 혼성 단체전에서 4개국 5명의 선수가 무더기로 실격됐습니다.

어제(7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의 국립 스키점프센터에서 열린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에서 독일의 카타리나 알트하우스, 일본의 다카나시 사라, 노르웨이의 안나 스트룀, 실리에 옵세스, 오스트리아의 다니엘라 스톨츠가 실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실격 사유는 모두 '복장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독일은 여자부 노멀힐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알트하우스가 실격되면서 결선 진출에 실패했고, 일본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는 실격 논란 속에서도 결선에 진출했지만 시상대엔 오르지 못했습니다.

국제스키연맹(FIS)은 스키점프 유니폼 치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니폼 크기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헐렁한 유니폼은 '날개 역할'을 해 기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니폼과 신체의 허용 오차는 남자 1∼3㎝, 여자 2∼4㎝입니다.

일본 언론은 "다카나시는 허벅지 부분 유니폼이 규정 허용치보다 2㎝ 컸다고 지적받아 실격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의 실격 사유는 복장 규정 위반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로스포츠는 "스키점프에서 유니폼 문제로 실격당하는 건 꽤 흔한 일이지만, 이렇게 무더기로 실격 판정이 나오는 건 이례적"이라며 "매우 충격적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AFP통신도 "슬로베니아가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 올림픽 초대 챔피언이 됐지만, 사상 초유의 실격 사태가 더 관심을 끌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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