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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과 법정공방…심석희 측 “부당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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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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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다”vs“적합하다”

쇼트트랙 심석희(25·서울시청)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쳤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12일 심석희 측이 빙상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빙상연맹은 한 코치와의 사적 메시지에서 동료들을 비하한 이유로 지난해 12월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 2개월 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심석희 측은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법정 문을 두드렸다.

심석희 측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논리를 강조한 반면, 빙상연맹은 적합한 결정이었다고 맞섰다. 심석희의 측은 앞서 유출된 사적인 메시지가 합당한 징계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빙상연맹 징계 시효(3년)가 지났다는 점,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에 불참하는 등 사실상 징계를 받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심석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주탁 변호사는 “자격 정지 징계가 어떤 시기에 이뤄졌는지에 따라 선수에게 주는 영향이 다르다”며 “현재는 선수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빙상연맹은 합당한 징계였다는 입장이다. 빙상연맹 측은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라면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공인으로서 인품을 갖춰야 한다”며 코치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적발되든 안 되든 국가대표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시효와 관련해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2018년 10월 4일 관련 항목을 신설했는데,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전했다. 빙상연맹은 이중징계라는 주장에 관해선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뒤 피해선수를 보호해야 했다. 필요한 조처였다.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측은 오는 16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만약 법원이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그렇다고 곧바로 베이징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빙상연맹, 대한체육회 등의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심석희는 논란이 불거진 후 실전 경기와 대표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다. 기량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선수에게 출전권을 부여할 수 있다. 대표팀 선수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ISU의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24일까지다. 최종 엔트리는 24일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20일 이전에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이혜진 기자 hj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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