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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징계”…심석희, 법적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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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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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으로 간다.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25·서울시청)는 대표팀에 복귀할 수 있을까. 심석희 측은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작년 12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받은 ‘선수 자격정지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올림픽 최종 엔트리 제출 마한시간은 오는 24일(2월 4일 개막)이다.

심석희는 과거 한 코치와 나눈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동료들을 향한 거친 욕설과 험담뿐 아니라 고의충돌, 불법 도청 등을 의심할 만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빙상연맹 조사위원회는 동료를 비하한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인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을 근거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 나머지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베이징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이 있었다. 심석희는 후자를 택했다. 재심을 청구하면 규정상 60일 이내 위원회를 꾸려 의결하게 되는데 자격정지 기간과 비슷해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심문기일은 이달 12일이다.

심석희 측은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사적인 영역에서 나눈 메시지인데다 타인에 의해 악의적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강조할 듯하다. 이미 3년의 징계 시효가 지나 심의·의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빙상연맹과 체육회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징계는 중단된다. 선수 자격도 회복한다. 단, 올림픽 출전 여부는 몇 가지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전공백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심석희는 얼마 전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 모두 불참했다.

사진=뉴시스

이혜진 기자 hj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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