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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서울시청)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2개월 자격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석희는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심석희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2022 베이징 올림픽 출전 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리게 됐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고 대표팀에 합류하게 된다.
올림픽 출전 선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심석희의 현재 기량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출전 자격을 다른 선수에게 부여할 수는 있다. 심석희는 그동안 실전 경기와 대표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인 24일까지 결정이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다. 가처분 결정까지는 심문기일 이후 1~2주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앞서 심석희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빙상위원회는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2월 21일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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