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쇼트트랙 심석희, 빙상연맹 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베이징 갈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사진=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가 12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서울시청)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석희 측은 6일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빙상연맹의 징계 무효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심석희의 올림픽 출전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달렸다. 법원은 오는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와 빙상연맹 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고 대표팀에 합류하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는 최종적으로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다.

만약 심석희의 현재 기량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출전 자격을 다른 선수에게 부여할 수 있다.

심석희는 그동안 실전 경기와 대표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만약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심석희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다시 박탈하면, 심석희는 해당 결정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시간 문제도 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24일까지다.

앞서 심석희는 A코치와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구설에 올랐다.

해당 메시지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표팀 동료인 최민정을 고의로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자는 뉘앙스의 대화와 동료들을 향한 욕설과 험담, 불법 도청을 의심할만한 내용 등이 담겼다.

결국 심석희는 지난해 12월21일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심석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소를 포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