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결국 법적 대응 나선 심석희…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심석희.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국가대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아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서울시청)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심석희 측은 지난 3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심석희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고 대표팀에 합류하게 된다. 법원은 오는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다만 법원이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심석희의 현재 기량이 올림픽에 나갈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출전 자격을 다른 선수에게 줄 수 있다.

만약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심석희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다시 박탈하면 심석희는 또다시 해당 결정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다만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기한은 24일까지라는 제한이 있다. 동계올림픽은 오는 2월 4일 개막한다.

쇼트트랙 간판 선수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동료를 험담하고 욕설하는 메시지를 국가대표 코치와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는 지난달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동계올림픽 출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심석희는 이에 불응해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에 제소하는 대신, 법원 판단에 맡겼다.

anju1015@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