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심석희는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빙상연맹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12일로 잡혔다.
빙상연맹 징계는 지난달 30일 확정됐다. 선수 측은 작년 12월29일까지 가능했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 대신 민사소송 제기를 선택했다.
심석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쇼트트랙 1500m 예선 시작에 앞서 몸을 풀고 있다. 사진=천정환 기자 |
심석희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참가를 원하고 있지만, 빙상연맹 징계에 따라 대회가 끝나는 2월20일까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종 명단 제출은 1월24일까지다. 법원이 엔트리 마감 전까지 빙상연맹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심석희가 선수자격을 회복해도 대한체육회 파견후보자 전형을 통과해야 베이징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다.
심석희는 작년 10월부터 2018 평창올림픽 1000m 결선 당시 최민정(24) 탈락을 목적으로 일부러 넘어져 충돌했다는 승부조작 의혹에 휘말렸다. 조사위원회는 의도성 판단이 어렵다고 봤지만, 팀워크가 의심되는 비방을 온라인에서 일삼은 것이 드러났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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