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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총재 조원태)이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 구단으로부터 접수한 선수 임의해지 공문을 반려키로 했다.
연맹은 23일 “연맹 규약 52조(임의해지 선수)에 따르면 ‘선수가 계약 기간에 자유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은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 사실을 연맹에 통보해야 하고, 총재가 이에 대한 구단의 동의를 확인한 후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면 임의해지 선수가 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맹은 구단으로부터 접수한 공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수가 서면으로 신청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이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임의해지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공문을 반려시켰다”고 전했다.
기업은행은 앞서 팀을 두 차례 무단 이탈한 주장 겸 주전 세터 조송화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표했다. 지난 22일 저녁 구단 SNS에 입장문을 게시하며 조송화를 임의해지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KOVO 제공
최원영 기자 yeong@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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