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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선수 등록 전 '범죄사실 유무 확인서' 제출한다...'학폭' 제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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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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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오종헌 기자 = 앞으로 신인 선수가 K리그에 등록할 때는 범죄사실 유무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된다. 이는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선수들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목) 축구회관에서 2021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보선, 각종 규정 개정 및 K리그 윤리강령 제정, 클럽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선수 규정과 관련해 변화된 점이 있다. 앞으로 신인선수가 K리그에 등록할 때 '선수등록 전 폭력 등 범죄사실 유무 확인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서에 허위 기재를 한 것이 밝혀질 경우 자격정지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수가 자신이 과거 행한 폭력 등 범죄행위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악화시키는 2차 가해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제명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정 신설은 문체부가 지난 6월 프로스포츠 각 종목 연맹들에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선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더불어 K리그 구성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축구 관련 불공정 행위를 금하는 취지의 'K리그 윤리강령' 제정을 의결했다. 윤리강령의 주요 내용은 구성원 간 공정 경쟁 도모, 이해충돌 금지, 직무관련 기회 유용 금지,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 알선 청탁 금지 등이다. K리그 윤리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상벌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마케팅 부문에서도 달라지는 사항이 있다. 마케팅규정을 개정하여 유니폼에 표시되는 선수명과 등번호의 서체를 연맹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맹은 K리그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다이나믹 피치'를 모티브로 한 공식서체를 제작하고 있다.

연맹이 제작한 공식서체는 내년 시즌부터 유니폼과 각종 제작물, 문서, 홈페이지, SNS 등에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연맹과 각 구단이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니폼에 선수명을 영문으로 표시하는 경우 가독성과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시즌부터 유니폼의 선수명 표시를 한글로 통일하기로 했다.

그 외에 연 2회 이상 도핑 방지 교육 의무 이수(선수규정), 유소년 클럽 운영 전담 비영리법인 설립 근거 마련(유소년 세칙), 병마개가 부착된 600ml 이하 페트병과 텀블러 등 개인용기 반입 허용(안전가이드라인), 국제축구평의회(IFAB)의 축구규칙 변경을 반영하여 VAR이나 AVAR이 없고 그 대체인력도 없을 경우 VAR을 운용하지 않고 경기 개시(대회요강), 전면 LED 광고보드와 3면 LED 광고보드 구별 기준(마케팅규정) 등의 규정을 신설,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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