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래는 지난 10일 K리그1 29라운드 포항과의 경기 중 전반 27분경 볼 경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근을 밟았다.
당시 주심은 이용래에게 경고 조치했으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15일 평가소위원회에서 이용래의 행위는 강도와 거리를 고려할 때 퇴장이 적용되어야 하는 반칙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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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상벌위원회는 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용래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에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잘못된 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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