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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세 기자) NC 다이노스가 원정 숙소에서 지인들과 음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선수들에 대한 자체 징계를 내렸다. 또한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동욱 감독에게도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NC는 "지난달 5일 원정 숙소에서 외부인과 불필요한 사적 모임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에 대해 자체 징계를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앞서 지난달 황순현 대표이사가 사퇴한 데 이어 김종문 단장과 배석현 본부장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구단은 이를 수리했다"고 덧붙였다.
30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연 NC는 "사적 모임을 주도한 박석민에게 50경기 출장정지를, 사적 모임을 함께한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에게 25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감독에게도 선수 관리의 책임을 물어 10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감독의 출장 정지는 31일부터 바로 적용하며, 해당 기간 동안 강인권 수석코치가 대행해 팀을 이끈다. 벌금은 코로나19 지역 방역 당국에 기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NC는 또 "지난달 KBO 상벌위원회가 해당 선수들에게 엄중한 징계를 내렸고, 선수들은 자택에서 대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자숙 중이다. 하지만 선수 계약서상의 의무와 선수단 내규 위반은 물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며 자체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국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야구 팬들과 리그 구성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구단은 앞으로 KBO 클린베이스볼을 적극 실천하고, 팬들로부터 사랑받는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단 관계자와 선수들이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석민, 박민우, 이명기, 권희동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KBO 상벌위원회로부터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각각 72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구단은 선수단 관리 소홀로 인해 결과적으로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로 인해 리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판단에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금 1억 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현세 기자 kkach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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