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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소지’ 송승준 항소 기각, 72G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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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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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KBO는 지난 2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롯데 송승준이 금지약물 소지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한국도핑방지 항소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통보 받았다.

송승준은 2017년 3월 당시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성장호르몬인 아젠트로핀(Agentropin)을 소지해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규정 제2조 6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지난 5월 25일(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제재위원회로부터 2021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정지 제재를 부과 받았다.

이후 7월 23일(금) 개최된 항소위원회에서도 송승준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고, KADA로부터 부과 받았던 정규시즌 72경기 출전정지의 제재가 최종 유지됐다. 제재는 KADA 제재위원회 청문 종결일이었던 지난 5월 25일부터 적용되어 24일 현재 48경기가 소화됐고, 송승준은 제재 기간 동안 KBO 리그는 물론 퓨처스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한편, KBO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KADA가 금일 25일 오후 최종 결과를 일반공개한 후 송승준의 위반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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