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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잠실, 김현세 기자)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금지약물 성분 검출과 관련해 소명을 한 두산 베어스 선수 한 명이 심사 결과 '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다.
앞서 해당 선수는 KADA가 KBO리그 정규시즌 중에 진행하는 무작위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두산 관계자는 10일 "해당 선수의 소변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된 건 맞다"고 밝혔다. 그런데 해당 금지약물 성분이 경기력 향상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도 알려지며 KADA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선수는 KADA의 절차에 따라 지난달 청문회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두산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청문회에서 해당 선수의 금지약물 성분 검출과 관련해 소명을 한 상태"라며 "지금은 KADA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일주일 뒤 소명 결과가 나왔다. 두산 관계자는 17일 "KADA에서 공문이 나왔다. 무혐의가 나왔다. 4월에 홈 경기가 끝난 뒤 소변 검사를 했는데, 6월에 KADA 측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됐다고 했다. 7월에는 청문회에서 소명을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다. 오늘 오후 한국야구위원회(KBO)를 통해 KADA로부터 'A 선수의 도핑 방지 위반이 성립되지 않았음'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두산 베어스
김현세 기자 kkach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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