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청소년 수강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청소년 수강생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왕기춘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