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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위반 NC선수 4명 72경기 출장정지...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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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1일 서울 오전 강남구 도곡동 캠코양재타워에서 KBO이사회가 열린 가운데 인근 야구회관 입구에 KBO리그 로고와 각 팀의 이름이 걸려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었던 리그 개막 일정이 결정될 예정이다. 2020. 4. 21. 취 재 일 : 2020-04-21취재기자 : 박진업출 처 :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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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환범기자] 원정숙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물의를 일으킨 NC 선수단 4명이 72경기 출장정지 중징계를 받아 사실상 시즌 아웃됐다.

KBO 상벌위원회는 16일 서울 도곡동 KBO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NC 다이노스, NC 소속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 선수에게 각각 72경기 출장정지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NC는 16일 현재 74경기를 치렀다. 시즌 144경기 중 70경기를 남겨두고 있어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4인은 올시즌 뛸 수 없다.

상벌위원회는 코로나 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등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중징계를 내렸다.

과거 KBO 상벌위에서 가장 강한 징계를 받은 경우는 모두 승부조작관 관련되 사안들이었다. 이태양(전 NC)은 2015년 총 4차례 승부조작에 가담, 영구 실격 처분을 받았다. 3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됐던 강정호는 지난 해 5월 상벌위에서 1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 받아 사실상 국내무대 복귀가 좌절됐다.

또 2019년 2월에는 원정숙소 음주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이상 키움)는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법원 확정 판결 이전 KBO 사무국의 참가 활동 정지 조치에 따라 약 8개월간 구단 활동(훈련·경기)에 참여하지 못했고 급여도 받지 못했다. 부정행위와 품위손상행위와 관련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위손상행위자와 부정행위자의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중단할 수 있다는 야구규약 규정에 따랐다.

2019년 4월엔 음주음전에 구단에 미신고한 SK 강승호(현 두산)에게 90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 징계를 내렸다. 그 해 2월엔 음주운전 후 차에서 자고 있다가 적발됐던 윤대영(25·LG)이 이 기준에 따라 출장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 원, 봉사활동 80시간 징계를 받기도 했다.

롯데 베테랑 투수 송승준은 올해초 금지약물 소지혐의로 7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상벌위가 아니라 상급단체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결정이었고, 송승준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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