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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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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구단 입단시 학폭 이력 본다, ‘고교 생기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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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NS 등 온라인 상에서의 신종 학폭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안 법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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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진엽 기자]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을 위해 선수가 프로스포츠 구단 입단 시 서약서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만들어진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월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알렸다.

신인 선수가 프로스포츠 구단에 입단할 경우 학교폭력 이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약서와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이 의무화된다. 프로스포츠 연맹별로 상벌 규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명되도록 한다.

프로팀이 아닌 실업팀도 비슷한 규정이 적용된다. 실업팀의 경우 표준운영규정에 학교폭력시 선수 선발 결격 사유와 제재 근거를 담고 규정 우수 운동부에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다.

국가대표 선발 및 대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가대표 선발 결격 사유로 ‘학교폭력 및 인권 침해로 1년 이상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추가된다. 대학교에서 체육 특기자를 선발할 때도 학교폭력 이력을 점수에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2020년도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가해 학생을 벌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 학생을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화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신분 노출을 꺼리는 피해자를 위해 긴급주거지원 등 보호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학교와 실업팀의 체육지도자 평가에 성적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앞서 4월 지도자를 채용·평가할 때 인권 침해로 인한 징계 여부, 선수 간 의사소통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등이 개정된 바 있다. 또 체육계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주말 리그 확대, 체육지도자 대상 2년 주기 의무 인권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wlsduq123@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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