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진|박수홍 SNS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51)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가 "친형이 잘못을 100% 인정한다면 합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모님을 걱정하는 박수홍이 끝까지 친형과 합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합의 가능성에 대해 “고소 이후에 (친형으로부터) 전혀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며 “형이 잘못을 100% 인정하고 향후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대중분들께 심려끼친 점 사죄하는 진정성을 보이시길 바란다. 이것이 저희가 제시한 합의안이고 이를 100% 수용한다면 합의나 용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 변호사는 “횡령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친형 측 폭로에 따른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수홍은 지난 5일 서울서부지검에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 측은 친형 측이 마지막 합의안을 거절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날 노 변호사는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친형 측은 이에 대해 "회계 문제는 법대로 하면 된다. 적극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형 측은 인터뷰를 통해 박수홍의 여자친구가 1993년생이라며 “여자친구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노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수홍 씨가 그동안 방송 활동을 한 기간 중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액수는 50억이 넘는다”며 피해 금액에 대해 처음으로 밝혔다. 특경가법상 횡령 액수가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다.
노 변호사는 이 인터뷰에서 “박수홍 씨의 연간 수입이 수십억에 이르는데도 많을 땐 2억 5000만, 적을 땐 1억원 정도가 들어왔다. (박수홍씨의) 개인 통장도 형에게 맡겨놨고 용돈을 받고 살았다”면서 “월급 또한 불규칙하게 들어왔다. 다만 회계상 명목이 ‘월급’으로 적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데뷔 때부터 약속한 7(박수홍)대 3(친형 가족)의 정산 비율을 안 지켰다는 것”이라며 “친형 부부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세금·비용을 박씨에게 부담시켰으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 박씨 개인 통장을 무단으로 인출한 정황이나 알 수 없는 법인 비용 처리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법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법인 자금을 횡령·배임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법인이다. 자료 파악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를 파악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나달 29일 친형 부부의 횡령을 인정한 박수홍은 15kg가 빠져 핼쑥해진 얼굴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 6일 홈쇼핑 생방송에 출연해 "열심히 살겠다"며 울컥한데 이어 7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위로가 되어준 반려묘 다홍이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드러내며 "진짜 싸우면 안 진다.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박수홍은 8일 MBN ‘속풀이쇼 동치미’ 녹화에 임하고 있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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