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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최근 하키계 비리와 폭력 논란의 중심에는 김해시청 A감독이 있다.
김해시청 A감독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여자 국가대표 감독을 지냈다. 김해 소재의 한 대학에서는 1993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26년 동안 여자 하키 선수들을 지도했다.
A감독이 대학에서 지도자로 재임한 시절, 실업팀에 입단한 여자 선수들의 계약금을 가로채고 선수 인권을 짓밟는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피해 선수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대학을 떠나 김해시청 감독을 맡은 2019년 11월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A감독은 김해시청 감독 부임 이후 선수에게 폭력을 휘둘러 징계를 받은 B코치와 경남하키협회 전무이사인 C씨를 코치로 앉혔다.
B코치는 2015년 김해시청 소속 선수를 폭행했다. 당시 폭행을 목격한 전 김해시청 선수는 “숙소에서 선배를 엄청나게 때렸다. UFC를 찍었다. 앉아있는데 무릎으로 찍었다.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말했다.
2018년 김해시청을 떠난 B코치가 2019년에 다시 채용되자, 선수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2019년 국가인권위는 B코치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김해시 소속 하키팀 코치로 재직하면서 선수 중 일부를 폭행했고, 개인 우편물 임의열람·음주 강요, 비하 발언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김해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의 임용 규정에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라고 김해시장에게 권고했다.
2019년 5월 경남체육회는 B코치에게 6개월 자격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이후 A감독이 2019년 11월 김해시청 감독을 맡았고, B코치가 다시 김해시청 코치로 재임용됐다.
폭행 코치 재임용에 대해 김해시청 관계자는 “코치는 감독이 선임한다. 선수도 마찬가지다. 선수 계약도 감독의 고유 권한이다. 감독은 자기가 팀을 꾸리는데 코치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독이 추천하고 팀에 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B코치의 폭행을 신고하고, 재임용의 부당함을 알린 김해시청 선수들은 ‘2차 피해’를 입고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B코치 사건과 관련돼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 선수만 7명 이상이다.
B코치 재임용과 함께 운동을 그만둔 한 선수는 “당시 A감독이 어떤 선수들을 자를 것인지 다 얘기하고 다녔다. 바닥이 워낙 좁아서 선수들도 알 수밖에 없다. 잘릴 바에 그냥 그만둔 선수도 있고, 재계약을 기다리다 실패한 선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수는 “B코치를 다시 받으면서 김해시청 하키팀에서 10년 이상 뛴 선수들이 하루아침에 버려졌다. 이런 모습을 보는 후배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며 착잡한 감정을 표현했다.
경남하키협회 전무이사 출신인 C코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A감독은 부임 직후 B코치와 C코치를 동시에 데려왔다.
김해시청에서 C코치의 지도를 받은 한 선수는 “C코치가 왜 코치로 있는지 모르겠다. C코치는 김해 소재의 여자 중학교의 코치였다. 하키 분야에서 배울 점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김해시청 관계자는 “김해시청 하키 팀 창단 후 코치 2명이 동시에 채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감독의 요구에 따라 채용했다”고 밝혔다.
대한하키협회는 18일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A감독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당시 공정위에서는 A감독이 대학 감독이었던 시절 여자 선수들의 계약금을 장기간에 걸쳐 가로챘다는 의혹과 폭행과 폭언에 대한 징계 논의가 이뤄졌다.
스포츠공정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사실 확인 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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