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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기성용, 개막전서 35분 만에 벤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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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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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전영민 기자] 초등학교 재학 당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미드필더 기성용(32·FC서울)이 2021시즌 개막전서 전반 36분 만에 그라운드를 떠났다.

기성용은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전북 현대와 개막전에 선발 출전했다. 그러나 전반 36분 한찬희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빠져나왔다.

이날 기성용은 모든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초등학교 시절 축구후 후배 A씨가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를 받으면서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A씨는 이달 중순 기성용과 C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박지훈 변호사는 24일 “2000년 1월~6월에 걸쳐 전남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수십여 차례에 걸쳐 참혹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가해자 A와 B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피해자 C와 D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합숙소에서 가해자 A와 B는 피해자 C와 D를 불러내 구강성교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기성용은 직접 나서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기성용은 폭로 다음날인 지난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고 반박했고, 매니지먼트사인 C2글로벌 역시 “기성용이 ‘국가대표 A 선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이와 관련한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당장 어느 측의 주장이 사실이고 진실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만약 주장이 진실이라고 해도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당시 가해자는 형사미성년자였고 공소시효도 지났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나 민사적으로 배상 받기 역시 쉽지 않다.

ymin@sportsworldi.com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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