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저지르면 대회 출전 길 막힌다
물리적 아닌 정신적 폭행 가능성
황희 문체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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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스포츠계 ‘학교폭력(이하 학폭)’에 대한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 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프로 스포츠 구단과 국가대표·대학은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 폭력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프로 스포츠의 경우엔 신인 선수 선발 시 학폭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학폭 처벌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대회 출전도 금지된다.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은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한다. 또 체육 특기자 실적 평가에서 단체 경기는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바꿔나가기로 했다. 학교 기숙사도 개선해 중학교는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한다.
또 교육 당국과 협의해 2022년까지 구축되는 통합 징계 정보 시스템에 가해 학생에 관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서 3~4월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피해자 용서 여부, 폭력 행위 수위 등을 고려해 영구 퇴출, 출장정지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주말리그제를 전 종목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과거 발생한 사건이라도 철저히 피해자를 중심으로 조치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체육 철학자인 김정효 서울대 외래교수는 “학폭 기록을 남겨 앞으로 스포츠계에 존재할 수 없게 하겠다는 조치다.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조치라고 하지만, 강력한 것처럼만 보인다. 퇴학에 해당하는 사건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선수 생활에 지장이 없다”며 “이렇게 되면 이제 ‘물리적 폭행’이 아닌 ‘정신적 폭행’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손을 못 쓰니 다른 방식으로 괴롭힐 수 있다. 불합리한 과도한 훈련, 은밀한 왕따, ‘간호사 태움(교육을 명목으로 하는 괴롭힘) 문화’ 같은 방식의 또 다른 폭력이 나올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가혹한 괴롭힘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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