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은 오늘(24일)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밝힌 B의 주장은 실체적 사실과 괴리가 상당하다"며 "A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10년 9월 야구부 활동을 위해 해당 학교로 전학을 갔고, B와 불과 3개월여의 기간만 같은 반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와B는 5,6학년 때는 같은 반도 아니었고, 야구부 훈련으로 인해 일반 학생과 접촉하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했다.
또 A를 지도했던 4학년 때 담임선생님과의 통화에서 B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었음을 확인받았다고 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위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이미 확보해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 이다솜 기자
이다솜 기자(ld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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