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사진=민선유기자 |
[헤럴드POP=천윤혜기자]유튜버 쯔양이 악플러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25일 인기 유튜버 쯔양이 지난 14일 악성 댓글을 게시한 128명을 경기광명경찰서에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쯔양과 관련한 내용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
이와 관련해 쯔양 소송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향의 강호석 변호사는 "근거 없는 악성 댓글로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을 방지하고, 건강한 댓글 문화를 조성하고자 쯔양으로부터 별도 비용 없이 본 건 고소 및 소송 대리를 위임받았다"며 "쯔양은 본 건 소송을 통하여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또한 단순한 반성에 의한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강 변호사는 또한 헤럴드POP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쯔양 씨가 악플로 그동안 많이 힘들어하셨다. 연예인도 아니고 유튜버이다보니 악플에 공식적으로 대응할 창구가 부족했다. 그래서 고소가 늦어진 부분이 있었다"며 "쯔양 씨가 진작부터 힘들어했었고 이제서야 악플러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플이 일회성으로 고소했다고 해서 바로 근절되지는 않지 않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쯔양 시가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은 분명 돈 때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쯔양 씨도 이번 고소건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을 거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한편 쯔양은 유명 먹방 유튜버로 은퇴를 선언했지만 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복귀해 개인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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