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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한국 쇼트트랙 간판 선수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년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태릉·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한체대 빙상장 등에서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미성년자였던 2016년 이전의 혐의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걸쳐 성폭력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 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 성폭력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본인이 작성한 훈련일지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위주로 공소사실의 입증을 살펴야했다. 피해자는 범행 장소,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심석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100% 인정된 것 같아 다행스럽다"면서도 "선수가 과거 기억을 되살리면서 매우 고통스러웠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20년에 비해, (징역 10년6개월은)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 선수 피해보다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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