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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일명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렸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강원도청)이 노선영(은퇴)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름은 소장을 통해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탄을 받아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의 증상으로 장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광고와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보름 측은 2010년부터 자신이 아닌 대표팀 선배였던 노선영이 훈련 중 심한 욕설과 폭언 등 가혹행위로 팀 분위기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국가대표 동료 선수 5명과 코치 1명의 자필 목격담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름은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서 박지우, 노선영과 함께 출전했다. 이 경기에서 김보름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은 한참 뒤처져 들어왔다, 김보름은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체력이 떨어지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 같다. 마지막 선수 기록으로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쉽다"고 말한 인터뷰 태도 논란이 불거져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김보름은 "응원을 해주시다보니 소통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함성과 응원 때문에 뒤에서 와있는 지 예측을 못했다"며 "욕심에 2분59초로 들어가는 것에 신경을 썼던 것 같다. 다 와서야 처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선두에 있을 때 챙기지 못한 것에 내 잘못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후 특정 감사를 통해 "김보름은 의도적으로 가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문체부는 체력이 떨어진 종반부에 선수가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높이는 것은 어렵고, 종반부에 간격이 벌어질 경우 각자 최선을 다해 주행하는 것이 기록 단축에 유리하다는 전문가 소견을 소개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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