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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술자리' 프로농구 LG에 1천만원 제재금…'초고속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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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사건 인지하고 12시간 안에 재정위 개최…"매우 위중하다 판단"

연합뉴스

프로농구 KBL
[KBL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선수와 코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프로농구 창원 LG에 제재금 1천만원 징계가 내려졌다.

KBL은 3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어 LG 구단에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술자리를 가진 김동량 선수와 김찬훈·마영부 트레이너, 이병석·최승태 코치에게 제재금 50만원, 박재현 코치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9일 밤 경남 창원 시내의 한 주점에서 1시간여 동안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재정위에 회부됐다.

이 술자리는 최근 부진한 김동량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나, 엄연히 5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정부의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위반한 행위다.

LG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점에 대해 시민과 팬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30일 밤 사건을 인지한 KBL은 12시간도 채 안 돼 '초고속'으로 재정위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다.

KBL 관계자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빠르게 절차를 밟았다"면서 "유사 상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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