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KBO, ‘구단 사유화 논란’ 허민 의장에 직무 정지 2개월 제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벌위원회 결과 28일 발표

CCTV 열람 제재는 징계 유보


한겨레

허민 키움 히어로즈 이사회 의장이 2019년 2월17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스포츠 컴플렉스에 꾸려진 키움 히어로즈의 스프링캠프에서 청백전 투수로 나서서 공을 던지고 있다. 피오리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적절하게 선수들과 캐치볼 등을 한 허민 히어로즈 이사회 의장에게 직무 정지 2개월의 제재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2일 야구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키움 히어로즈 구단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심의·종합 검토한 결과를 28일 오후 늦게 발표했다. 야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허민 의장이 “이사회 의장의 신분에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처신을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리그의 가치를 훼손한 점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된다”라면서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 및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직무 정지 2개월의 제재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허민 의장은 선수들을 개인 사무실로 불러 캐치볼을 하고 2군 훈련장에서 선수를 상대로 투구하면서 ‘구단 사유화’ 논란을 빚었다. 현재 히어로즈 구단은 대표이사 및 감독이 공석인 상태인데 이사회 의장까지 직무 정지를 당하는 현실에 처했다.

하지만 야구위는 지난 11월 말 이택근(은퇴)이 징계를 요청한 히어로즈 구단의 CCTV 열람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법규의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경기 외적으로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는 야구규약 제151조에 의거해 히어로즈 구단과 김치현 단장에게 엄중경고 조치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SNS로 무차별 비하 발언을 쏟아낸 신동수(전 삼성)에게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고 해당 게시글에 부적절한 댓글을 게재한 삼성 황동재, 김경민, 양우현, 한화 남지민은 각각 제재금 200만원, 두산 최종인에게는 엄중경고로 제재했다. 삼성은 12월 초 이미 신동수를 방출했다.

김양희 기자 whizzer4@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코로나19 기사 보기▶전세 대란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