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로농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김승현이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23일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승현은 지난 2018년 5월 피해자이자 20년 동안 친분을 쌓았던 친구 A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려간 뒤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승현은 골프장 인수사업과 관련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A씨에게 결혼식 축의금을 통해 변제를 하기로 약속하고 현금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승현은 친구 A씨에게 약속과 달리,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승현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빌린 돈 1억 원을 모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일수 판사는 "오랜 친구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김승현은 현역 시절 포인트가드 역할을 소화하며 뛰어난 어시스트 능력을 앞세워 코트 위를 주름잡았다. 특히 2001-02시즌 동양 오리온스에 입단해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이끌며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석권했고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기도 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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