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수억 원대 명품 시계들을 불법 반입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양현석 측 변호인은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하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다. 이후 국내에서 다시 협찬으로 시계를 전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밝혔고, 시계 협찬 착용에 대한 대가는 "금전적인 건 없다"고 답했다.
또한 "(혐의가 입증되려면) 입국할 때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야 한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계 2개가 한 번에 들어왔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전혀 증거가 없다"고도 했다.
양현석은 2014년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총 2억4천127만여원 상당의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관세법 24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YG는 이와 관련 공식입장을 통해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검찰이 참고인들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