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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생활체육회 일부 지도자, "부당해고 당했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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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회견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전남지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무안체육회 소속 일부 지도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전남지회 회원들은 무안군체육회의 인권유린과 갑질 사례를 폭로하고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무안군체육회 한 생활체육지도자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기간제 지도자로 14년을 근무했으나 표적 평가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도자는 무안군체육회는 사무국장만 평가하게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지도자 간 상호평가 제도를 도입해 인권을 말살하고 모욕을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안체육회 사무국장은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동창회 모임 음식 준비를 돕도록 일을 시켰으며 남성 지도자 2명을 본인 소유 축사의 나무심기 등 잡일에 동원했다"는 내용도 폭로했다.

무안군체육회는 최근 전체 9명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6명만 재계약했다.

생활체육지도자 노동조합은 "상호평가는 지도자 간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한편 탈락 과정에서 사무국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도체육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 늑장 대처하며 부당해고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무안군체육회는 "한 탈락자는 지도자 간 불협화음을 일으켰고, 생활체조지도자 전환 후 자격증 획득 실패 등 결격사유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음식 준비 동원 등과 관련해서는 "지도자들이 코로나19로 외부로 나가지 못해 십시일반 같이 음식을 준비하며 식사를 한 것"이라면서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공적인 기관에서 차라리 조사해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요청했다.

매년 1년 단위 계약을 해 오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문광부 지침에 따라 올해 재계약에 성공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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