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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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이대호 전 회장의 판공비 논란, 김태현 전 사무총장의 판공비 현금 요구 등과 관련해 선수협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사람과 운동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호 전 선수협 회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면서 "이대호 전 회장은 실질적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선수협 정관 제18조 제1항에 명시된 임원 무보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대호 전 회장이 선수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거액을 받았더라도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람과 운동은 또 "선수협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에게 6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10개 구단 대표(이사)들도 이대호 전 회장과 동일한 법리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판공비를 지급받아 온 것은 명백히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판공비를 현금으로 요구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질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대호 전 회장은 선수협 회장 판공비를 기존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인상해 사용했으며, 이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대호 전 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셀프인상 논란에 대해 부인한 뒤 팡공비를 보수 및 급여로 분류해 세금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조속히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사람과 운동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대호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10개 구단 선수 대표들(선수협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한다"면서 "이대호 전 회장은 관행을 주장하는데, 이는 그동안 선수협에서 업무상 배임 범죄가 일상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관행과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추가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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