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빗보다 비싼 퍼블릭 다수
공공재 개념 세금 감면 받는데
골프장 주인 주머니만 채운 건가
국내 골프장의 그린피가 치솟고 있다. 공공성을 이유로 프라이빗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퍼블릭 골프장의 인상 폭이 더 크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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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골프장 그린피는 퍼블릭(대중제)이 프라이빗(회원제)보다 더 비싼 것 같다. 한 골퍼는 “(잔디 관리가 안 돼) 인조매트에서 티샷하는 충북의 한 골프장의 주말 그린피가 26만9000원인데, 말이 되냐”고 했다. 한 골프장 관계자는 “프라이빗은 회원 눈치를 보지만 퍼블릭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인지 요금을 가파르게 올린다”고 했다.
퍼블릭이라고 그린피가 꼭 싸야 하는 건 아니다. 미국 페블비치처럼 명문 퍼블릭 골프장은 프라이빗보다 비싸다. 한국에도 뛰어난 경관과 접근성, 코스 관리 등 경쟁력을 갖춘 퍼블릭 골프장이 있다.
골프장은 공급 탄력성이 거의 없다. 이맘때는 해가 짧아져 티타임 수가 줄어든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드니 가격이 오르는 건 일면 자연스럽다.
그러나 국내 퍼블릭 골프장은 수요가 는다고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면 안된다. 공공재인 체육시설로 간주해 각종 세금을 감면받기 때문이다.
퍼블릭은 프라이빗 골프장과 비교해 개별 소비세(1만2000원) 등 이용객 일 인당 2만4120원을 면제받는다. 토지세도 감면된다. 지난해 기준 감면 액수가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퍼블릭 골프장은 당초 “세금 감면 금액만큼 가격을 낮춰 소비자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린피를 거의 내리지 않았다. 요즘엔 비슷한 수준의 프라이빗 골프장 그린피보다 비싸기 일쑤다. 퍼블릭은 같은 수준의 프라이빗 골프장과 비교해 면세 혜택 등으로 최소 4만원의 가격 경쟁력이 있다.
깎아준 세금 8000억원은 다 어디로 갔을까. 골프장 주인 주머니로 들어간 건 아닌가. 퍼블릭 골프장 경영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의하면 지난해 퍼블릭 골프장의 영업 이익률은 32%로, 일반 회사(5.1%)의 6배다.
헌법재판소는 4월 “프라이빗 골프장만 중과세를 하는 건 과잉금지와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프라이빗 골프장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사치세 조항은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함으로써 바람직한 자원 배분을 이룬다는 공익을 추구한다”고 확인했다.
숭의여대 김완용 교수(세무회계학)는 “퍼블릭이 지금처럼 그린피를 올리면 세수 확대를 원하는 정부가 프라이빗 골프장 세금을 감면해 형평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공공성이 사라진 퍼블릭 골프장에 사치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는 가르지 않는 게 현명하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sung.ho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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