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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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미성년자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 중인 체육관에 다니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왕기춘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씨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왕기춘)는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의 일방적 요구에 피해자가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왕기춘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한편 왕기춘은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한 항고장과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장도 기각된 바 있다. 결국 이번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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