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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한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왕기춘은 기소된 뒤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청구한 바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73kg급 은메달을 목에 건 왕기춘은 2016년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한 뒤 도복을 벗었다. 이후 대구에서 유도관을 열어 지도자와 유튜버 등으로 활동했다.
왕기춘은 매트 밖에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2009년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2014년에는 입소한 육군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영창 처분을 받았다.
스포티비뉴스=맹봉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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