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1 27라운드 최종전에서 인천 유나이티드 김도혁에게 거친 반칙을 가한 FC서울 골키퍼 양한빈이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양한빈에 대한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양한빈은 지난 10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서울과 인천의 경기 후반 52분경 공과 상관없이 김도혁을 뒷편에서 허벅지와 종아리를 발로 가격하여 퇴장 조치된 바 있다.
공과 상관 없이 상대 선수를 발로 가격한 서울 골키퍼 양한빈이 500만 원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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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는 양한빈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하고 난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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