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육상연맹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마라톤 선수에게 '선수 제명'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한육상연맹은 오늘(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선수와 선수 관리를 소홀히 한 대표팀 지도자들의 처벌 수위를 정했습니다.
촌외에서 훈련 중이던 신모 선수는 지난 5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선수 정모 선수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신모 선수와 정모 선수, 황모 선수 등은 마라톤 대표 선수들과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채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는 '숙소 무단이탈, 음주운전,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신 선수에게 '선수 제명'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정 선수는 오토바이 음주운전, 숙소분단이탈을 해 '선수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에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숙소를 무단이탈하고,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한 황 모 선수에게도 2년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마라톤 대표팀 총감독과 코치도 '선수단관리 소홀' 혐의로 보직 해임했습니다.
대한육상연맹은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음주사고 등)로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명예를 실추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대표선수에 대해 예외 없이 중징계를 적용하겠다"며 "현재 선수촌 외에서 훈련 중인 국가대표선수단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찬 기자(jaycee@sbs.co.kr)
▶ [기사 모아보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