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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체육계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고(故) 최숙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했다. 최종 시정 요구권은 문체부 장관에게 부여했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이유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다.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했다.
문체위는 지난 6일 관련 현안보고와 22일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전날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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