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이용호 국회의원, '최숙현 법' 대표 발의…"폭력 행위 근절 위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 사진=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이 체육계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명 '최숙현 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 체육계 경우 지도자와 운동선수 간 굳어진 상하관계 탓에 지도자는 경기 출전 결정권 등을 가진 위력을 악용해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질러도 피해 선수는 쉽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지도자의 폭력 사실이 발각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은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육계 폭력 행태는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환경이 고(故) 최숙현 선수의 희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는 'one strike-out(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신속하게 적용하고 엄중하게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체육 지도자가 선수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폭력·성폭력 등 피해를 가하는 등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지도자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 처벌함으로써 일상에 만연해 있는 각종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숙현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