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홍콩 반환일 전 시행될 듯
미국 등 홍콩 제재 수위 주목
중 외교부 "홍콩 간섭 미국인사 비자 제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8일 베이징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가운데는 리잔(栗戰書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신화사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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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선포할 전망이다. 7월 1일 홍콩의 중국 반환 기념일에 맞춰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날 오후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에서 리페이(李飛) 헌법·법률위원회 주임이 홍콩보안법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하고, 표결 원고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최종 표결을 앞뒀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홍콩보안법은 전인대 상무위가 폐막하는 30일 이전에 표결이 이뤄져 즉각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환구시보 영문판은 29일 전인대 인사를 인용해 “조만간 법이 통과될 확률이 99.9%”라고 보도했다.
홍콩보안법은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하면 홍콩의 ‘헌법’ 격인 홍콩기본법에 부칙으로 삽입돼 즉각 시행된다. 홍콩 입법회(의회)의 표결은 거치지 않는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홍콩보안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지만 형량 등 법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외국과 결탁한 국가 안전 위협 범죄 등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으로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에 ‘국가안전공서(國家安全公署)’라는 보안 기관을 설립하게 된다.
애초 홍콩 당국은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더라도 집회, 언론의 자유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극소수의 홍콩 독립주의자들만 겨냥한 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홍콩보안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홍콩 내 반중(反中) 시위도 엄중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인대 홍콩 대표 중 한 명인 예궈첸(葉國謙)은 27일 홍콩 방송에 출연해 홍콩보안법이 통과될 경우 ‘홍콩 독립’ 구호가 적인 깃발을 드는 것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콩 출신으로 전인대 상무위 위원인 탄야오쫑(譚耀宗)은 28일 홍콩보안법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엄중 처벌’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친중 성향인 홍콩 매체 문회보는 29일 지난해 홍콩 반정부 시위대가 외쳤던 구호(광복 홍콩, 시대 혁명)와 불렀던 노래(홍콩에 다시 영광을)를 언급하며 ‘홍콩 독립 분자들의 특징’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면서 ‘광복’ ‘혁명’ 등을 언급하는 사람은 입법회(국회) 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소개했다. 홍콩은 7월 각 당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9월 입법회 선거를 치른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미국은 대중 제재를 강화할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관여한 중국 관리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홍콩 문제는 내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홍콩 문제에서 악질적인 언행을 한 미국 인사들에 대해 비자 제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홍콩 전체 인구(750만명) 가운데 100만여명이 홍콩보안법 지지 서명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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