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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N년 전 오늘의 XP] '대마초 흡연' 탑, 의경 직위 해제…침묵의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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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획 연재에서는 연예·스포츠 현장에서 엑스포츠뉴스가 함께한 'n년 전 오늘'을 사진으로 돌아봅니다.

[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2017년 6월 5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직위해제돼 의경 복무가 정지됐다.

'대마초 흡연으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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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탑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빠른 걸음으로 강남경찰서를 빠져나갔다. 모자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얼굴 노출을 피한 그는 다른 경찰이 건네주는 가방을 바라보지 않고 손만 뻗어 받아쥐고 강남경찰서를 떠났다.

'가방 노룩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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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뿌리치며 다급한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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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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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은 지난 2016년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최씨를 올해 4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대마가 아닌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주장했던 탑은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미묘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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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한 마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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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무너뜨린 공든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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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검찰에서 대마 흡연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함에 따라 그가 경찰 악대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다른 부대로 전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017년 2월 입대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던 탑은 이날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된다는 규정에 따라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받은 탑은 부적절 판결을 받아 의경 신분이 박탈됐다.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용산공예관에서 대체 복무를 수행한 뒤 지난해 7월 소집해제됐다.

jy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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