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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MBC "박사방 가입 의혹 기자, '취재 목적' 진술 신뢰 어려워"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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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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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MBC가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박사방에 입장료를 낸 사실이 알려졌던 기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MBC는 4일 소속 기자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라며 "조사 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취재 목적이었다는 조사 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MBC에 따르면 주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거쳤다. 외부 조사위원으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학원 교수이자 변호사를 선정했다. 내부 조사위원으로는 전병덕 경영본부장, 장혜영 감사국장, 최진훈 법무국장, 성지영 뉴스전력팀장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조사 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했다. 조사대상자는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된다. 조사대상자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MBC는 "위와 같은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n번방'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사건이다. 주범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강제추행, 협박, 사기 등 14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 가상화폐로 입장료를 송금한 텔레그램 이용자들 가운데 MBC 기자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월 MBC 기자가 조주빈 측 계좌로 70만 원가량의 입장료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MBC 기자는 회사 측에 잠입 취재를 위해 박사방에 입장을 시도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MBC는 해당 기자를 대기발령 조치한 바 있다.

다음은 MBC 공식입장 전문.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

문화방송은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하였습니다.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휴대폰은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여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비록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3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조사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한 것임
2. 조사대상자는 ‘박사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인정됨
3. 조사대상자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

문화방송은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문화방송은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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